[속보]제주농산물 11개품목 한중FTA 양허제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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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보고받아

양국 정상이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가운데 감귤 등 제주의 11대 주요품목은 관세인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품목에 포함돼 제주농가의 시름을 덜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1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로부터 한중 FTA 협상에서 감귤 등 제주의 11대 주요품목이 양허제외품목으로 결정됐고 지역화 등 검역완화조치가 협상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사회는 그 동안 제주 농어업과 제주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오렌지를 포함한 감귤류, 무우,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 감자, 마늘과 광어, 갈치, 참조기 등 제주의 주요 품목은 반드시 양허제외가 관철돼야 함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김우남 위원장 역시 국정감사, 업무보고, 대정부 질문, 개별면담 등을 통해 총리를 비롯한 통상관련 장관들에게 끊임없이 관세인하가 수반되는 계절관세나 관세부분감축, TRQ 등이 아니라 양허제외만이 제주 농어업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해왔다.

 

특히 김우남 위원장은 지난 7월 '한중 FTA에서 농어업 보호 관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국회 농해수위가 이를 의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농해수위 결의안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관철하고 지역화 등 어떠한 검역완화조치도 용납하지 않는 협상을 진행해야 함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또한 김우남 위원장은 협상 막판까지도 현지 협상단 등과의 연락을 통해 제주 11대 주요품목의 보호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19대 국회 등원 이후 지속적으로 협상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제주지역을 비롯한 한국 농어업의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 지역의 11대 주요품목이 양허 제외돼 제주경제의 파탄이라는 극한적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지만 농수산품목의 70%가 자유화되는 한중 FTA로 인한 개방은 제주를 비롯한 한국 농어업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특히 11대 품목과 관련한 가공식품 및 타 품목 등의 개방 및 피해수준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앞으로 한중 FTA에 대한 협상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FTA체결에 대한 비준동의권 등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주 및 한국 농어업의 피해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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