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마늘 피해 우려 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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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올해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4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최근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도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신청 내용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농협의 요구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마늘산업은 당분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2000년 6월 1일부터 발동된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 깐마늘 등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오는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이를 4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신청서’를 지난달 28일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농협은 연장 신청서를 통해 “국내산 마늘의 경쟁력 제고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국내 마늘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특히 “올 들어 국내 마늘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말 세이프가드 조치가 해제될 경우 값싼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농민을 비롯한 전국 마늘 재배농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마늘이 좋은 시세를 유지하자 상당 물량을 종자용으로 확보해 놓고 있다.

농협의 수입제한조치 연장 신청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농협의 주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2000년 6월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제한한 데 반발,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PE) 제품의 수입을 중단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 2만t을 예산과 업계 출연금 등으로 사들인 후 인도네시아 등 제3국에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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