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 제도 경쟁력 강화 방안 공동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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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 제주도, 제주도의 공동으로 25일 국회서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 제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 제주도의회의 공동 주최로 2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그동안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곧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고,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이양 비용의 적정성과 재정지원제도 강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한다.

 

이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병국 한국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장동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분권재정과장, 최영출 충북대학교 교수,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 한경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국장이 참여한 토론이 열린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차지도가 출범후 일어난 변화와 정부의 지원 및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차원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특별자치제도가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제도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74개로 이중 45개 과제가 금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다.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주요과제 내용은 ▲ 자치분권 강화 분야에서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 차지경찰 음주측정・통행금지권한 및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등 ▲ 국제자유도시 조성분야로 단기 체류 외국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등 ▲ 산업육성 특례에 따른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낚시 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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