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도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의 혜택 받는다
농어업인도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의 혜택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회 지난 9일 김우남 의원 발의 관련법 통과시켜..정부가 50%이상 지원
     
   

농어업인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입은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18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 발의해 농어업 주요 정책이슈로 떠오른 농어업 안전재해 보상방안이 19대 국회에 이르러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

 

이 법안은 김우남 위원장과 김종태·황영철 의원,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한 후 수정해 만들어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이다.

 

그동안 농업분야 농어업인 재해는 산업 전체 근로자 재해율 보다 2배이상 높았으나 농어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농업인안전보험, 수산인안전공제 등이 정부의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보장범위와 보장수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에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농어업인들도 농어업 작업 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애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생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국가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되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농어업 작업 재해는 사고 후 보상보다도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한 점을 감안해 김우남 위원장이 강조해 온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도 농해수위 대안에 포함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18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농업인 등의 보호 필요성을 제기해 온 끝에 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보험료에 대한 국가 보조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실효성 있는 농어업 작업 재해의 예방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