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금연...새로운 감귤 품질기준 적용
모든 음식점 금연...새로운 감귤 품질기준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것> 담뱃값 2000원 인상, 상.하수도 요금 올라...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담뱃값도 1갑당 평균 2000원 오른다.


또 밭농업직접지불제도가 모든 밭작물 품목으로 확대되고, 올해 9월부터는 새로운 감귤 품질기준 규격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되고, 5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민원실과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이다.

 

▲복지·생활=올해 1월 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지난해까지 면적이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조례로 지정된 비가림 버스정류소, 공원, 관광지 등에서의 흡연 단속도 본격화 된다.
담뱃값은 1갑당 평균 2000원 오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고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대상자를 추가로 보호하는 등 내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 단독가구는 87만원에서 93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에서 148만8000원으로 완화된다. 또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재산 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 범위는 68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도내 3개소에서 여성행복안심 무인택배 시스템이 운영된다.


기존 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가 아이행복카드로 통합 운영되고 금융기관도 기존 3개사에서 7개사로 늘어난다.


종전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가능하도록 접종기관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고령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한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도 완화된다.

 

▲행정·세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규정이 강화돼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개별사업 추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2016.1.1. 시행),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민간인이 3/4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 기준이 농업종사기간(2년) 및 거주요건 이외에 소득기준 추가되는 등 보다 강화된다.
1월 22일부터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되는 든든학자금 대출이자를 종전 50%에서 100% 전액 지원한다.

 

▲농·축·수산식품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2014. 10. 15)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새로운 감귤 품질기준 규격이 적용된다.


감귤 품질기준 규격은 현행 11단계(0~10번과)에서 49㎜부터 상품 5단계(2S, S, M, L, 2L)로 조정된다. 또한 관측조사 결과 적정생산량(55만t)이 10% 초과할 경우 2L과(67㎜이상, 기존 8번과)를 비상품으로 처리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밭작물 중 26개 품목에만 적용됐던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대상이 밭작물 전체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제주지역에서 콩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축산업 보호를 위해 축산업허가제가 확대된다.

 

▲문화·관광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지역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된다. 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50억원 미만으로 규정해 지역사회 및 영세 사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내의 관광숙박시설 건설사업은 융자 지원에서 제외되고 개보수 시설 자금도 융자 한도가 축소된다.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건설자금(증축 포함) 융자 한도액도 종전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되고 지원횟수도 1회로 제한된다.


관광진흥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도 조정돼 소형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이 추가된 반면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은 관광사업 등록업종에서 제외돼 자유업종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의 관광사업 등록 기준에 정해졌던 사무실 용도 6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변경돼 면적에 관계없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건설·환경·교통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지난해 500대에서 올해는 1500대까지 확대되고, 구입 보조금은 23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종전과 달리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전용 주차공간을 보유(소유 또는 임차)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인근 공용 충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1월부터 전면 유료화를 시행한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1월 29일부터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이 가중 처벌된다.


종전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연 1회로 제한됐지만 올해부터 피해보상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되고 피해보상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보상 근거가 마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경보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도내 대기오염을 실시간 감시하고, 경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경제·산업


지난해 시간당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 근무 시 최저 4만4640원, 월 20일 근무 시 최저 89만2800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추천 상한액이 폐지되고, 경영안정 지원 자금 협약 최고대출금리가 보증서 담보는 4.75%에서 4.30%로, 부동산 담보는 5.25%에서 4.80%로 인하된다.


도내 중소 수출기업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무역 크레임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 종전까지는 미화 5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10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자원분야


오는 5월부터 상수도요금이 평균 상수도요금이 평균 9.5%, 하수도요금이 평균 27% 인상된다.


상수도요금의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 12.0%, 일반용 6.8%, 대중탕용 18.6%, 농수축산용 26.9%이며, 하수도요금의 인상률은 가정용 40.8%, 일반용 18.4%, 대중탕용 38.9%, 산업용 28.6%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따른 누진체계도 상수도는 3단계로, 하수도는 1~3단계로 축소 조정된다.


반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 및 양식장용 염지하수 등 1차산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은 오는 6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