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도,국가 지원 지방도 지정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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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지방도로화 됐던 (구)국도에 대한 국가 지원,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액 환급 규정 등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와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근거 마련,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액 환급 규정 마련을 담았다.

 

그동안 많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불편과 업무공백이 발생해 새로운 사무를 시행하는 경우 제주지역에서도 연동하여 전국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1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양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주자치도가 그 사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제주자치도 관내의 국도 5개 노선은 모두 지방도로 전환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도에 대해 국가 지원지방도로 지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 안에서 여행객 부가가치세액 환급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제주자치도 이양 사무에 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 연간 100억 원 규모로 제주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결정됨에 됐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제주여행객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근거 법령이 필요해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했다.

 

강 의원은 “그 동안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에 긍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2개 노선(남조로, 한창로)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받고 안정적인 도로관리 체계구축에 한 발 더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매년 부가세 환급 대상이 최소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제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강기정, 부좌현, 신정훈, 원혜영, 이개호, 이미경, 이원욱, 정호준, 주승용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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