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수수료 현실화 추진
정부, 각종 수수료 현실화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민 부담 불가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고 원가이하인 각종 인허가 수수료를 조정하는 현실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도민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행정자치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5종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통일시킨데 이어 올해에는 15개 내외의 인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행자부는 올해 30개 내외의 수수료를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며 대상이 줄어 원가분석 작업을 마친 15개 내외 정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 개정계획 수립 및 입법절차 등을 거쳐 올해 내로 자치단체의 관련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따라 도내에서 부과되는 각종 인허가 수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실시한 용역결과 제시된 표준수수료에 비해 현재 도내에서 부과되는 수수료가 크게 낮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가 도내에서 부과되는 수수료 가운데 올해 조정이 예상됐던 23개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8개 수수료가 표준수수료에 비해 크게 낮았다.

도내에서 400원이 부과되는 관리어선사용의 지정에 대한 표준수수료는 1만원으로 제시, 제주지역 현행 수수료보다 25배나 높았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에 따른 표준수수료는 2만원으로 도내 5000원에 비해 4배가 많았고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의 표준수수료도 4만으로 도내 1만원보다 4배가 많았다.

이러한 표준수수료와 현행 도내 수수료의 차이를 감안할 때 상당수 수수료의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