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구분도’ 내년 새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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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위로 개정…道 타당성 조사 불합리한 규정 고치기로
산림의 합리적인 보존과 개발을 위해 10년 마다 고시되는 산지이용구분도가 올해 말 확정,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과 함께 산지이용구분도 작성을 위한 산지이용구분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산지이용구분도 고시안을 공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산지이용구분도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10년 단위 마다 산지이용구분도를 고시, 산지관리에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는 보전산지로 지정해 엄격히 보호하고 나머지는 준보전산지로 지정해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산림청과 제주도, 행정시, 용역업체 등이 참여한 설명회가 제주에서 개최됐다.

특히 제주도는 기존 2만5000분의 1 축적에서 5000분의 1 대축적 지리정보시스템 도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도내 전체 산지면적과 보전산지 면적을 조사한 결과 도내 산지면적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도내 산지면적은 모두 9만 400㏊로 지난 1997년 9만 4000㏊에 비해 3600㏊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체 면적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이하(49%)로 줄었다.

보전산지도 역시 크게 줄었다. 지난해말 현재 보전산지는 3만 740㏊로 도내 전체 산림의 34%로 조사됐고, 지난 1997년 3만 2600여㏊에 비해서는 2000㏊ 가까이 급감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규정을 개선해 이용구분도안을 작성, 오는 9월 공고하고 이에 대한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을 반영해 산지이용구분도를 최종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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