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 제기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회입법조사처,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으로 조정 지적
도내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겨냥해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난을 부추기고 화재 등에 취약해 주차 및 안전기준 등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2009년부터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제주지역에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1만2880호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8249호로 전체의 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단지형 연립 2448호, 단지형 다세대 2183호 등의 순이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의 주차장 기준 완화 및 세제 혜택 등과 함께 임대 수익형 투자 부동산으로 주목받은데 힘입어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고층으로 건축되나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를 유발하고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문제가 발생하고 건물 간 이격거리가 좁아 사생활 및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차장 확보 기준을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조정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를 활용해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수준의 피난 및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건축물 외벽을 방화자재로 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