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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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투자 완료되지 않거나 고용률 50% 미만이면 지정 해제
투자이행 기간을 넘기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지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는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투자진흥지구으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과 국·공유재산의 임대, 매각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고 부지 일부를 되파는 ‘땅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고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지구 지정에서 제외토록 ‘제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제주특별법에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이양과 지정기준 금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세부사항 확대와 과태료 구정 신설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지정 업종 및 투자금액 기준 조정, 이행기간 설정 등은 올해 하반기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자이행기간인 5년 이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사업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률 및 투자 실현이 50% 미만인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사업 시행 승인 기한이 만료됐거나 착공 후 장기간 공사가 진행된 오라관광지 개발사업과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를 비롯해 사업 진전이 부진한 부영호텔 등에 대해 사업 취소를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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