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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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심의위 재심의 결정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가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을 심의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지난해 2월과 3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 이뤄진 이번 심의에서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해양생태계 계절조사 부실과 바다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 심의에서도 지적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재심의를 결정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앞 해상 5.5㎢에 4703억원을 들여 3.6㎿급 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 연간 30만2000㎿h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로 심의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심의위원회이 부동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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