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제도정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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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 제도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허가제도 개선, 운영제도 선진화, 조세부담 재정립 등 4대 방침을 토대로 카지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카지노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서는 한편 카지노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박창식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고 신고만으로 양수·양도 등이 가능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위한 법적·제도적 수단이 미비한 것을 보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카지노업의 허가 유효기간 3년 도입,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허가 의무화,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도입 등이다.

제주도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과 계약게임 수수료 등 영업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카지노를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이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도의회의 지적에 부딪쳐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지노 조례안은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카지노업 허가요건과 변경허가 기준,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의 관리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카지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공론화를 거칠 계획”이라며 “관광진흥법 개정 등 관련 법령의 정비와 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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