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시급.적정성 검증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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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처리 전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2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추경예산안의 최종 처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 차원의 증액을 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 결국 예산의 응급성과 적절성 등에 초점을 맞춘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10일 1634억원 규모의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1636억원 가운데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된 1634억원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 민생예산 1295억원, 감채기금 335억원, 내부유보금 4억원으로 편성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사상 초유의 예산안 삭감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조치 차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편성 없이 당초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응급 민생예산의 범위와 시기적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심성으로 판단해 삭감한 예산 대부분이 되살아난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예산 처리를 바라는 설 민심이 거세고 양측의 소모적인 감정 대립으로 기관·단체의 운영난이 발생하는 등 도민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추경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신규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연말과 같은 예산 전쟁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되자 증액 없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예산의 응급성과 적절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과 함께 제주도가 예산안 삭감액 가운데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하다고 판단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도의회가 불합리한 예산 관행을 타파하고 도민 참여 확대 등 예산 개혁을 공동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예산제도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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