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재의요구 적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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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제주도의회는 9일 제328회 임시회를 속개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 심사에서 김영보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예산 삭감이 자체 법적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행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부활시켜 반영했다”며 “무분별한 국비보조사업 추진은 실제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왔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규모를 조정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재편성한 것은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림읍) 심사에서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동홍동)은 “갈치 블루어리사업의 경우 농식품부가 사업점검을 통해 사업단을 해체하라고 사실상 실패 판정을 내렸다”며 “문제가 있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인데도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농수축경제위는 청정무병어류기지화사업(14억원)과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3억원),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15억원),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15억원) 등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집중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 새누리당·제주시 삼도1·2·오라동)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재의요구 취소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의요구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의요구 원인 자체가 무효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취소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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