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분양 숙박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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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 이어 콘도까지 등장...숙박시설 공급 과잉 우려
분양형 호텔에 이어 분양형 콘도미니엄까지 등장하면서 관광숙박시설의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은 27곳(객실 규모 총 7487실)으로 제주시 11곳, 서귀포시 16곳이다.

이들 분양형 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되는 일반숙박시설이다.

분양형 호텔은 세계적인 대형 호텔 이름을 내걸고 고수익을 보장하는데다 규모나 운영 측면에서 사실상 관광호텔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상업지구에만 허용되는 분양형 호텔을 넘어 수익 분양형 콘도미니엄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는 휴양 콘도미니엄 내국인 분양 기준을 객실당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부 등 가족 2명의 명의로 등록해 분양형 호텔로 악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관광숙박시설 총 객실 수는 2만1157실로 최근 3년간 관광호텔과 분양형 숙박시설 승인이 폭증해 객실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2018년에는 6만2617실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숙박시설의 공급 과잉은 관련업계의 경영 압박은 물론 덤핑 경쟁 등 부당행위에 따른 제주관광의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내국인 분양 기준을 객실당 5명 이상으로 강화, 분양형 호텔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숙박시설 증가에 이어 일반숙박시설인 분양형 호텔이 늘고 있어 전체적인 숙박시설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적정 숙박시설 수요 및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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