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이도2동 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재 3년인 도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고 선정기준과 절차 등 현행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개선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금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하며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명만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도 금고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