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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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용역 실시...내년 상반기 시행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부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후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인 기준의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해 제주형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교통 흐름의 변화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전국 기준에 더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과 교통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심의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개선사항으로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사후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개선 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에 따른 외부 교통개선을 위한 교통분산 시설의 비용부담을 교통유발시행자가 부담토록 명문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오는 7월부터 제주형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내용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물 및 사업대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평가 실적 등을 검토하고 사후 관리시스템을 강화한 제주형교통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형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의 사전 심사와 사후관리 등을 강화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비교·분석해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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