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의 통학차량은 교육청 소유 21대, 고교 소유 5대, 운수업체 임대 22대, 개인 및 마을 소유 8대 등 56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의무화, 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 안전교육 의무 규정 강화, 통학버스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및 마을 소유의 통학차량이 운행하려면 운송업체 법인 등록을 비롯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내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용 좌석벨트 등 안전보호장치를 갖추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법인 등록에 따른 부담 등으로 현실 여건상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운행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개인 및 마을 소유의 차량이 운행하는 학교는 대정서초, 예래초, 하례초, 토산초, 대흘초, 조천초 교래분교 등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어 차량 운행이 중단될 경우 200여 명의 학생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과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25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청의 학생 안전통학대책 방안, 개인 및 마을버스 통학차량 운영의 문제와 해결방안, 교육청 지원 공용차량 운영 확대 등이 논의된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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