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승인 조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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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TF팀 회의 첫 개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시행승인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도는 24일 오전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에서 신화역사공원 태스크포스(TF)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 지사는 “제주지역 대형 개발투자는 친환경 개발, 제주의 미래가치 부합, 지역 상생 등의 조건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단일사업으로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은 80% 이상 도민 고용, 건설공사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 농축수산물 계약재배,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상생협의체 운영 등 5개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가 됐다”며 “앞으로 의무사항들을 철저히 실행하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다른 대형 투자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허가에 달아놓은 의무조항을 장식물로 달아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근본자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허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속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자세로 의무조항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피력, 의무조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허가 취소 등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신화역사공원 TF팀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협의하는 한편 투자자의 애로사항 해결방안과 주변지역 피해 및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시행승인 조건 부여로 도민들의 이익 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됐으나 향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민 피해가 우려돼 TF팀을 운영하게 됐다”며 “시행승인 조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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