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개발 제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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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피해 따른 토지주 반발 거셀 듯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제주시 도남동 일원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자신들과 협의 없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무효라며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예정인 제주시 도남동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을 공고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남동 병문천 동쪽에서 시민복지타운 남쪽 약 18만7000㎡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이다.

제주도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구역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주들 중 상당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주 40여 명은 지난 2월 총회를 갖고 산업단지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토지주 19명으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원희룡 지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번 주말에는 총회 등을 개최해 최종 입장을 정하고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행정당국과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제주를 비롯해 대전과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등 6곳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 이전 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IT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벤처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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