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원지 판결 줄소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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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업무보고...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영리 추구가 목적인 숙박시설 사업 인가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내에서 추진되는 유원지 사업에 악영향이 우려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이도2동 을)는 6일 오전 제주도로부터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파장이 일고 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와 이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사업자는 시설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허가 진행된 부분은 전부 무효라는 것”이라며 “지금 착공단계에 있는 개발 사업도 전부 무효라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신 의원은 “2011년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면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한 것 빼고는 제주도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소송을 건 토지주 3명 이외에 나머지 주민과 토지주들이 환매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판결 이후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환매권 문제가 나오는데 환매는 공사 중지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철거, 손해배상 등이 뒤따른다”며 “수용 당시의 토지가격보다 4.2배 상승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3명 외에 나머지 토지주들이 전부 소송을 제기하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노형동 갑)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경우는 2%도 되지 않는데 이길 수 있다는 오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행정의 무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행정 불신과 지역경제 악화는 무엇으로 만회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업시행자인 JDC가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하자 JDC의 존폐 문제와 제주도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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