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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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를 현실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87개 시설의 종사자 244명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하고 연차별로 보수를 현실화해 2018년까지 지방이양 시설 종사자의 10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이양된 노인·장애인 분야 시설 종사자들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에 맞춰 개선된 반면 여성인권시설과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 지원 시설 종사자들은 지방 이양 시설의 80% 수준의 보수를 받아왔다.

제주도는 국고 지원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체계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책정해 호봉제를 적용하고 직급체계를 지방 이양 시설 체계로 단일화 했다.

또 이들의 보수를 지방 이양 시설 종사자 수준에 맞춰 올해 90%, 내년 93%, 2017년 97%, 2018년 100%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보수체계 현실화에 따라 낮은 보수로 인한 종사자들의 전문성 저하와 인력 수급난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고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체계 현실화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며 “현행 일시적인 수당 지원에서 단일 보수체계 마련을 통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도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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