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특허 다음 달 신청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특허 다음 달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관광공사가 시내 외국인 면세점 특허를 빠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도 다음 달 30일 이전에 신청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는 이달 내로 신규 외국인 면세점 장소를 최종 선정한 후 브랜드 유치계획과 경영 전략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다음 달 관세청에 특허 신청한다.

신청 시기는 경쟁업체 신청과 사업계획서 보완 등을 감안해 다음 달 30일 전후로 예정하고 있으나, 빠르면 다음 달 중순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관광공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신규 면세점 입지를 서귀포시로 정하고 롯데호텔제주와 부영호텔, 평화연구원 등의 후보지 가운데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컨설팅사를 통해 면세점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대형 여행사와 인터넷 쇼핑몰 등도 진출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특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이 면세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미 내국인면세점 운영 등을 통해 노하우가 쌓여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