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등 도입 때 의석수 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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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국민적 동의 거쳐야"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6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침해 받게된)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을 도입하다 보면 작게는 몇 석 정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 첫 발언이어서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제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현재 국민의 눈은 (국회 의석수를) 단 한 석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술적으로 다루다 보면 (국회의원 의석수의) 미세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선관위도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치 혁신을 하려다 보니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감소 논란과 관련, “헌재의 결정이 인구대표성을 강조하다 보니 농어촌지역 등의 지역대표성이 심대하게 타격받는다”며 “이를 보정하는 대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선거구의 경우 인구 부족으로 행정구역이 무한대로 확대돼 서울의 1.5배 내지 2배에 가까운, 도시의 8배까지의 행정구역을 국회의원 1명이 책임지게 돼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크게 우려된다”며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 자리를 만들고 이를 취합해 선거구획정위원회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두 제도는 우선 농어촌지역 대표성 침해를 보정하는 의미가 있고 특정 정당의 일부 지역 독점현상 완화와 사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두 제도 중 적어도 하나는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석패율제는 도입하자고 당론을 모은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채택하지 않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공식적으로 의결된 안은 없지만 대체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고 설명한 뒤 “(두 제도와 같은) 실험적 시도가 실행돼야 한다.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선거구 획정과 정개특위 활동의 로드맵에 대해 “오늘(6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을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5월 중 공포하면 6월 중 선거구획정위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며 “선거구획정위는 10월31일(총선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정개특위의 논의를 거쳐 11월13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개특위는 소위에서 의원 정수와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5~6월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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