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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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제주일보 등 지방신문協 인터뷰 일문일답

 ▲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기로 한 배경은

 

2015년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사심과 사욕과 싸움이 없는 특위가 되도록 약속했다. 인구불부합 선거구가 총 59개소에 달해 국회의원이 직접 선거구를 조정하면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마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그만일 정도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켰다.

 

 

 ▲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인구수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지역대표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데 보완책은 있나.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충분히 고려되야할 사안이다. 인구수대로만 하면 크게는 1명의 국회의원이 담당할 행정구역이 8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지역대표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개인적 의견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도입을 통해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싹쓸이 하는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 특권을 없애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안을 추진하다보면 국회의원정수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OECD국가의 평균에 맞게 국회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정수확대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받을 것이다.

 

 

 ▲ 공천방식으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국민들이 열망을 양 정당이 수렴하면 충분히 도입가능하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공천권을 통해 담합과 거래가 이뤄져온 그동안의 정치관행에 쐐기를 박을 시기가 됐다. 정치권의 불신의 원천이 공천권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

 

 

 ▲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8월말까지로 시간적 한계가 있다. 우선적으로 도입할 의제가 있다면

 

5월중에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을 명문화한 선거법개정이 공포되면 6월중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중앙선거관리위원장 1명추천, 국회 정개특위가 8명 추천해 9명으로 구성)을 마친다. 선거일 6개월전인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게된다. 국회정개특위는 5-6월에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개혁에 집중해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선거구획정기준, 의원 정수 등에 관한 논의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생각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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