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종자 산업, 미래산업육성 법 제도 토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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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발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국회 의결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해수위원장.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과 동시에 수산종자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산종자산업체의 기술·경영 진단 및 지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R&D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해 전문 인력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및 유통관리, 국내에 수입되는 종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분쟁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번 제정법 통과가 우리나라의 수산 종자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관련 조직 및 예산의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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