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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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은 오는 30일까지 제주시지역 학원에서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149개원 204대 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상태로, 다음 달 29일부터 경찰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전자에게는 30만원, 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3만원,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6만원,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만원,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8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황색도색, 스티커, 보호표지 및 후방 경보장치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진유한 수습기자 jy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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