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후 민간인희생자유해발굴 및 입법모색 토론회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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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18일 국회서 주최, 4.3유족회 등 참여

제주 4.3 관련 희생자 300여명을 비롯해 최소 1800여명이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산내의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에 대한 향후 과제와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18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2차 유해발굴 보고 및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4.3유족회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박선주 유해발굴공동조사단장의 ‘대전 산내 유해발굴 보고’에 이어 노용석 한양대 교수와 이동준 변호사가 각각 ‘유해발굴 사례로 본 유해발굴 입법의 의미와 필요성’,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법안의 검토와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전 산내사건은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국민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 최소 1800여 명이 법적 절차없이 집단 처형·매장된 사건이다.

 

희생자 중에는 제주에서 끌려간 4.3관련자가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강창일 의원은 “6.25전쟁 전후 반인륜적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보상작업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유해 발굴터와 유적지 등에 변변한 기념탑이나 위령탑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유해 발굴과 추모 사업 등이 조속히 이뤄지고 왜곡된 한국근현대사를 재정립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민간인희생자의 유해 조사·발굴사업을 지원하고 행정자치부에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이석현 국회 부의장, 진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세웅 신부, 제주4.3유족회의 정문현 회장과 송승문 상임부회장, 이성찬 전 4.3유족회장, 양성홍 4.3유족회 대전위원장, 민간인희생자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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