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조사특별위 활동시한 명문화 논란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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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18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이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을 끝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은 18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2014년 11월19일 국회를 통과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도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함께 시행되어야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5월 11일에야 제정됐다.

실제 특조위 직원의 정원 등을 확정하는 시행령 제정이 법률 시행 후 5개월이 넘어서야 이뤄짐에 따라 실질적 활동을 담당할 사무처 직원의 채용절차도 지난 5월 말부터야 진행되고 있다.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을 마친 날", 즉 위원회 활동의 기산점이 위원들의 임기 개시 시점이라는 정부와 사무처 등의 구성이 완료된 때라는 야당 의원들의 해석 등이 대립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연장할 수 있는 활동기간은 현행처럼 6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특조위가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조사 1과장 등의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무처 직원을 7월 이내에 임명할 계획임에 따라 이로부터 약 1년 후까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활동기간의 시한을 일자로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해석 논란을 없앤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또 다른 목적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역시 2016년 7월 31일까지로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강영진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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