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중인 김국기·최춘길씨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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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 격)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다.

 

중앙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어 이들이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데 대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폐 제조국, 테러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 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우리 당, 국가, 군사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 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던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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