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 표결무산...사실상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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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일 본회의서 새누리당 의원 표결불참...정국냉각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공방으로 당분간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여부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한 전면전을 펼칠 것으로 예고된다.

 

친박계 의원들은 국회법개정안 페기된 시점이 유 대표의 자진사퇴시한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반면 비박계 의원들 역시 이에 대응할 움직임이어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국회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은 투쟁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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