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애완견 목줄·배설물 처리는 기본 예절”
(6)“애완견 목줄·배설물 처리는 기본 예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JDC·제주일보 공동캠페인-애완견 관리 에티켓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이모씨(21·여)는 최근 인근 공원에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이 운동·산책을 하는 주민들을 따라다니는 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제자리에서 몇 번 돌더니 이내 버젓이 용변을 보는 것이었다.

 

황당한 것은 애완견 주인의 행동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애완견 주인은 목줄을 채우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채 개와 함께 유유히 사라지는 등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행동에 이씨는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이씨는 “원래 동물을 무서워하는 데 목줄이 풀려 통제가 되지 않는 개가 갑자기 나타나면 혹시나 물릴까봐 공포스럽다”며 “또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몰상식한 행동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반려동물로 애완견을 양육하는 도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애견인 에티켓은 함께 사는 사회에서 꼭 지켜야하는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애완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혐오감, 공포심을 주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애견 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애완견 관리 에티켓은 목줄 착용과 배설물 처리로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임과 동시에 애견인과 비애견인 간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는 공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시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과태료 규정은 예방적 차원의 의미일 뿐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 애견인들의 작은 배려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애완견 관리 에티켓은 엘리베이터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혹시나 개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탔다면 엘리베이터 운행 중 내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애완견에게 목줄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작은 강아지라면 직접 품에 안고, 몸집이 큰 강아지는 다리 사이에 끼우거나 내부 구석에 있게 하는 배려가 필수다.

 

또 사납게 짖는 애완견이라면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애완견 관리 에티켓으로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강아지를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지나치게 짖음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훈련을 통해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견병 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는 행동도 필요하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옆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불편함을 느끼듯 내가 데리고 다니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다”며 “나에게는 애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동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본적인 애완견 관리 에티켓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