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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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20일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은 해양환경분야의 첫 기본법으로, 해양환경에 관한 국가의 기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해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해양환경보전비용의 부담 등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해양환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 정부가 해양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해양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번 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해양환경정책을 뒷받침 하는 체계적인 법질서가 마련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정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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