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타 운전자 배려는 지정차로제 준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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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가 지정차로 위반하면 소형차에게는 '위협 행위'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 2012년 42건서 올해 376건 급증
경찰"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강조
   

직장인 강모씨(42)는 최근 평화로를 통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규정 속도에 맞춰 승용차 주행도로인 1차로 달리고 있는데 2차선으로 주행하던 덤프트럭이 앞에 있는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급제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현행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편도 2차선 도로의 경우 1차로는 승용차나 중·소형 승합차가 다니는 도로인 데도 일부 트럭과 버스들이 이를 어기면서 얌체 운전을 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대형차량이 접근할 경우 위압감 때문에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들 차량의 운전자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씨처럼 수많은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는 일부 얌체 대형차량 운전자들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소재 평화로를 확인한 결과 전세버스들이 편도 2차선을 같은 속도로 달리며 뒤따라오는 소형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덤프트럭과 화물차량은 돌덩이와 건설 자재를 가득 실은 채 버젓이 1차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정은 제주시 조천읍 소재 번영로도 마찬가지로, 이곳을 지나는 전세버스와 특수자동차는 버젓이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를 통해 운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제주지역 주요 도로에서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보면 편도 3차선의 경우는 1차로 승용차 및 35인승 이하의 중·소형승합차, 2차로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및 적재중량이 1.5t 이하인 화물차, 3차로는 적재중량이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자전거 및 우마차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정차로제를 위반해 단속된 건수는 2012년 42건, 2013년 255건, 2014년 136건, 올 들어 지난 26일 현재 376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정차로제를 정한 것은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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