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요.탕건장 보유자 등 부재...전승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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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전승자 지정 규정 개선하고 지원 확대 등 검토해야

제주지역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제주민요(제95호)와 탕건장(제67호)이 장기간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가 없어 전승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에서 제기됐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국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44건이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 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제주민요는 보유자는 물론 이수자나 전수장학생이 한 명도 없이 전수교육조교만 1명이 있고 탕건장의 경우 보유자 1명과 이수자 2명은 있는데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은 전무한 상태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는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등이 참여한다.

 

특히 제주민요는 보유자가 2000년에 작고한 이후 15년 동안 새로운 보유자가 없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중요무형문화재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세에 전승되기 위해서는 이수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 등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전승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재청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제주민요와 관련해선 2009년 7월 나온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음악분야) 전승 활성화 연구용역에 따라 보유자 개인이 아닌 보유단체 인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용역 내용대로 개인 보유자 인정이 전승활동에 장애가 될 경우 보유단체 지정이 바람직하다”며 “제주민요 전승자 충원계획 수립과 단체종목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32개 종목을 대상으로 전승활동과 지원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e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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