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협의회의 반대 결의문 채택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근간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협의회의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만 치중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2016년 정부 예산에 편성하고 누리과정 시행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재정의 확대와 국가 책임 무상보육의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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