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이용 급증에도 전담인력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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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중 '노동법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자 83.7% '압도적'...전국 2번째

올해 제주지역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지만 전담 인력(돌봄전담사)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돌봄전담사 중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6일 박홍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구 을)이 교육부에게서 제출받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6166개 초등학교에서 23만9798명 학생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104개교에서 학생 22만1310명이 이용한 것보다 학교는 10%, 학생은 8.4% 증가한 수치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전체 118개 초등학교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는 104개였고 이용 학생은 3590명이었다. 올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는 105개로 1개교가 늘어났고 이용 학생은 4109명으로 지난해보다 14.5%(519명) 증가해 이용자의 증가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올해 전국 돌봄전담사는 총 9498명으로 무기직 5438명과 기간제 4060명이다. 기간제 4060명 중 2601명(64.1%)은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다.

 

제주지역 돌봄전담사는 140명으로 무기직 42명과 기간제 98명이다. 이들 기간제의 83.7%에 달하는 82명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이 같은 비율은 전국에서 세종(97.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와 관련, 박홍근 의원은 “전국 돌봄교실 인력의 상당수가 단기 프로그램 강사로 채워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시간이 바뀔 때마다 다른 프로그램 강사들이 오가는 환경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만큼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휴가·휴일에 관한 규정, 퇴직 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적용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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