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맞춤형 교육급여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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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급여 개편 따라...수급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맞춤형 교육급여를 지난 25일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올해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 소관부처·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시군구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주지역 교육급여는 기존 수급자 3400여 명 중 3분기 지급 대상인 중고생 가구 2304명과 신규 신청자 중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된 852명 등 모두 3156명에게 지급됐다.

 

기존 수급자 가운데 중학생에게 학용품비 2만6300원, 고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이 지원됐다. 초등학생은 올해 초 지급이 완료된 탓에 이번 지급에서 제외됐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 대금 18만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았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은 학부모 계좌로 입금됐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 교육급여는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성을 강화했다”며 “연말까지 신규 수급자를 발굴·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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