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사전 온라인 감정 제도 시행...제주공항 등 전국 17곳 공항.항만서
제주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출국 직전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찾아 반출물품이 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온라인을 통해 미리 감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1일부터 ‘국외 반출 문화재 사전 예약 감정제도’를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7곳 국제공항과 항만 등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출국 3일 전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 첫 화면의 ‘주요 서비스’ 메뉴 중 ‘사전 예약 감정’을 선택한 후 물품명과 사진 등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감정 결과는 출국 전 신청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그 동안 여행객들은 반출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국 직전에 이들 국제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감정을 받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서 ‘국외 반출 문화재 사전 예약 감정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