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원거리 낚시어선 영업 '버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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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사고 발생 1개월째 맞았지만···]
상위법 위반한 시행령 개정 늦어져 안전 공백 여전해
"지형 특성 등 잘 아는 지역어선 이용 의무화해야"지적
   

5일로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고래호(9.77t·전남 해남 선적)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을 맞았지만 아직도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망이 허술하기만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원인을 밝힐 해경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아직도 허술한 낚시어선 안전망

 

5일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와 추자도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탑승객 21명 중 3명만 구조되고 15명 사망, 3명 실종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돌고래호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1달 맞았지만 아직도 제주시 추자도에서는 타 지방 낚시어선들의 원정 낚시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타 지방 낚시어선들은 돌고래호와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해 낚시객들을 모집한 후 추자도까지 와서 약속된 무인도별로 낚시객들을 내려놓고 다시 만나기로 한 시점까지인 1~2일 후에야 다시 해당 무인도에 찾아가서 낚시객들을 태운 뒤 복귀하는 이른바 여객선과 같은 원거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적을 등록한 해당 시·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채 연접 시·도에서의 영업을 허가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해경본부는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업은 타 지방 낚시객들이 해당 무인도의 특성이나 날씨 변화에 취약해 실족이나 풍랑에 휩쓸리는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게 하는 것이라는 게 제주해경본부와 추자도 주민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타 지방 어선들의 경우도 무인도가 많은 추자도 해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돌고래호와 같은 전복 사고의 우려도 큰 실정이다.

 

추자도 주민들은 이와 관련, “지형적인 특성을 잘 알고 날씨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자지역 낚시어선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수사

 

제주해경본부는 다음 주 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감식에 따른 감정 결과서가 나오는 데로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엔진이 정지된 시점과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발생 원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해경본부는 아직도 돌고래호 탑승자 수를 21명으로만 추정하고 있어 사건 발생 한 달째 정확한 승선 인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평현 제주해경본부장은 “공신력 있고 정확한 수사 결과를 도출해야 하기 감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승선원 수와 사고 원인 등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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