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중국 잉커우선적 76t급 유망어선인 요영어 35103호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우리나라 EEZ 내측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6㎞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기준 규격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하는 한편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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