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중국 산뚱성 석도 선적 44t급 유망어선인 A호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호 등은 지난 6일 오후 7시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서가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43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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