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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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국감자료...신변종업소 압도적, 폐업 조치된 곳은 6곳뿐

올해 상반기에 제주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된 유해업소 12곳이 교육당국 등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12곳 중 6곳만 폐업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7일 유기홍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관악 갑)이 교육부에게서 제출받은 ‘2015년 학교 주변 불법 금지시설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12곳이다.

 

이들 제주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유형은 12곳 중 11곳이 신변종업소, 1곳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이다. 신변종업소는 키스방, 귀청소방, 마사지방 등의 간판을 달고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대부분 적발돼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받고 있다.

 

이들 유해업소의 적발 후 조치 상황으로는 12곳 중 신변종업소 6곳만 자진 폐업한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 총 374곳이 적발됐다. 서울이 125곳(33.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3곳(24.9%)과 부산 65곳(17.4%), 강원 33곳(8.8%), 경북 18곳(4.8%)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 12곳(3.2%)은 이들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다.

 

이들 374곳 유해업소의 유형은 신변종업소가 224곳(59.9%)으로 최다였고, 성기구 취급업소 24곳(6.4%), 호텔·여관 22곳(5.9%), 성인컴퓨터방 및 전화·화상방 12곳(3.2%) 등의 순이었다.

 

이들 유해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92곳은 자진 폐업, 27곳은 업종 전환, 3곳은 위치 이전, 8곳은 허가 취소, 정화구역 조정 1곳 등으로, 전체 374곳 중 131곳에 대한 조치만 이뤄졌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정된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반경 200m 안으로, 교육당국은 이곳에 설치된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해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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