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2008년 버자야제주리조트 출범으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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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외자 유치...올해 대법원 사업 무효 판결로 무산 위기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규모 외자 유치가 성사됐다.

제주일보는 2008년 4월 30일 자 1면 보도를 통해 전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 설립을 위한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2조5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가 가시화, 개발 사업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이어 8월 20일에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식 시행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본격 출범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버자야그룹 계열사인 버자야레저에서 지분의 81%인 243억원을, JDC에서 19%인 57억원을 각각 투자, 초기 자본금 300억원 규모로 출발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10월 22일에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안을 발표, 초고층 레지던스호텔과 카지노호텔, 리조트호텔, 콘도 등 총 192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설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2012년 5월 개발사업 시행 변경과 6월 건축계획 심의 통과에 따른 인·허가 완료를 거쳐 2013년 3월 1단계 사업인 빌라형 콘도(147세대) 건축 공사 착공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올해 3월 20일 대법원은 토지주 4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 인가 처분 무효 및 토지 수용재결 무효를 확정,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지난 7월 공사가 중단된 1단계 사업은 공정률이 60% 이상으로 버자야 측이 투자한 1500억원과 금융권 융자 1000억원 등 총 25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관광지 및 유원지 관련 권한을 특례로 이양받아 새롭게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원토지주대책협의회는 제주도에 대해 일방통행식 행보를 중단하고 토지주 등과의 대화와 대안을 요구,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 처리 결과 등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주목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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