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오모씨(50)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제주시 소재 이모씨(50)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고 1만원 상당의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오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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