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서, 음주운항 6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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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행한 60대 선장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8일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3t, 승선원 1명)의 선장 조모씨(69)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제주항 북동쪽 22㎞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며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제주해경서는 선장 조씨가 혈중알콜농도 0.041%의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행한 것을 확인하고 입건 조치했다.

 

현행 해사안전법 제41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이 금지 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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