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반칙 운전’ 난무···운전자들은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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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제주일보 공동 캠페인-배려하는 운전 습관

회사원 조모씨(31)는 최근 가족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추돌사고를 일으킬 뻔 했다.

 

심지어 이 차량은 도로 갓길에 정차를 하면서도 비상등마저 켜지 않으면서 통행을 방해, 조씨는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이와 함께 강모씨(35) 역시 출·퇴근길마다 편도 2차선 도로에 주·정차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비양심 운전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씨는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 도로 위에서의 갓길 주·정차 행위로 인해 신호가 걸릴 때마다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경찰에 공익신고라도 접수해야 될 판”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처럼 매일 도내 곳곳 도로에서는 서로 배려하지 않는 운전 습관으로 인한 교통 혼잡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다수의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전 습관으로는 방향지시등 켜기를 들 수 있다.

 

방향지시등은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향지시등은 자신의 운전 의도와 진행 방향을 타인에게 알리고, 다른 운전자에게 운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제21조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 때를 ‘좌회전, 횡단, 유턴,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운전한다면 뒤에서 달리는 차량들은 그 상황에 미처 대처하지 못해 추돌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방향지시등 작동은 단순한 교통 법규의 차원을 넘어 도로를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 상호 간에 철저히 지켜야 하는 약속이자 배려의 행동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 위 갓길 주·정차와 골목길 등 좁은 길의 모퉁이에 버젓이 주차하는 행위 역시 운전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대표적인 얌체 운전이라 할 수 있다.

 

제주시 인제사거리와 국수거리 등 도내 주요 도로에서는 갓길 불법 주차 등 차선 하나를 통째로 가로막는 얌체 행위로 차량 정체 현상을 일으키면서 출·퇴근시간과 같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 운전자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는 갓길 주·정차 행위는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운전 습관이 되고 있다.

 

또한 골목길 모퉁이에서의 비양심 주·정차 행위 역시 차량의 좌·우회전을 어렵게 만들어 운전자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배려 주차를 위한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기봉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개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란 생각을 운전자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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