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는 크루즈 관광객 전과자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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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등 반출하려다 경찰에 적발
사전에 제주특별법 위반 홍보 안 돼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이 기념삼아 무심코 집어든 돌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국제 크루즈선 출항시의 보안검색에 대한 시범운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연석 등 20여점을 무단 반출하려던 크루즈선 요리사 A씨(35)와 중국인 관광객 2명을 적발했다.

 

제주특별법 제296조(보존자원의 지정)에서는 자연석과 패사 등을 허가 없이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를 방문하는 크루즈의 경우 선상 입국심사 과정에서 관광객들에게 이같은 주의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있어 제주특별법에 대해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또다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동부서 관계자는 "오는 21일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국제 크루즈선 터미널이 개장되면 본격적인 검문검색이 이뤄지는 만큼 크루즈 관련 선사에 제주특별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출국장을 담당하는 해운조합에도 이같은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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