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처법' 위헌 결정에 사건처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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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블록 던져도 폭처법 대신 형법 적용
갑자기 바꾸려니 혼란 발생...상해 외에는 형법적용 지침

헌법재판소가 폭력사건 중 일부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적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다수 폭력사건에 형법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16일 과태료 처분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제주보건소 소속 금연지도원 김모씨(30)를 폭행하고 위협한 박모씨(47)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던져 위협한 박씨의 경우 예전같으면 폭처법이 적용됐을 터이나 이번에는 형법상의 ‘특수폭행’혐의가 적용됐다.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및 협박, 재물손괴 등을 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을 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상해를 제외하고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 등에 대한 폭처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폭처법 적용이 어려워져 경찰은 대다수 폭력사건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초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처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져 갑자기 바꾸려니 지구대 등 일부에선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헌재 결정 즉시 합헌 결정이 내려진 폭처법상 상해 외에는 모두 형법을 적용키로 지침이 내려와 문제가 발생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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