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출산·육아휴직 불법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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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는 오는 3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직장분위기와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노동단체와 직장맘지원센터, 여성노동자회 등도 함께 참여한다.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 등 온·오프라인 체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장영조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은 “모성보호 관련해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원칙대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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